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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세금 마일리지'로, 여러 공공수수료와 보증료 할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포인트의 개념부터 조회 방법, 활용 가능한 분야, 구체적인 사용 절차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포인트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절세 리워드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세정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심지어 근로소득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사용 가능한 분야가 점차 확대되며 공공수수료, 보증수수료 할인, 세무조사 유예 요청,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준, 약 1,300만 명이 세금포인트 대상자이며, 약 1,200억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세금포인트는 납부 세액, 납세 기간, 성실 납세 이력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누적됩니다.
※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으며,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1분 만에 확인하기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클릭
4. [세금포인트 조회] 선택
5. 보유 포인트 및 사용내역 확인 가능
✅ 모바일 이용자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 현재 보유 세금포인트
- 연도별 적립 내역
- 사용 내역 (공공수수료 할인 등)
- 포인트 사용 신청 이력
세금포인트 사용처 ①|공공수수료 할인받는 방법
2022년부터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공공수수료 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대상 수수료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 국토부 공간정보 오픈 API 이용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진단 수수료 등
✔ 할인 방식
- 세금포인트 1점당 1원의 가치를 가지며, 해당 공공기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세금포인트를 차감하여 수수료 할인 적용
✔ 이용 절차
1. 세금포인트 보유 확인 (홈택스)
2.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납부 시 ‘세금포인트 사용’ 선택
3. 사용 금액 입력 및 차감 처리
4. 수수료 할인 적용 후 결제
✅ 예시: 중소기업이 기업진단 수수료 5만 원을 납부할 때, 세금포인트 50,000점을 활용하면 전액 할인 가능
세금포인트 사용처 ②|보증수수료 할인받는 방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게 가장 실속 있는 혜택은 바로 '보증수수료 할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매년 수천 건 이상 사용됩니다.
✔ 대상 기관
- 신용보증기금(SINBO)
- 기술보증기금(KIBO)
✔ 할인 내용
- 포인트 1점 = 보증수수료 1원 할인
- 신청 시점에 보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절차
1. 보증기관(신보·기보)에서 보증 신청
2. 수수료 산정 시 세금포인트 사용 여부 선택
3. 국세청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감
4. 할인 적용 후 수수료 납부
💡 TIP: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 활용으로 수십만 원 절감 가능
세금포인트 기타 활용처
세금포인트는 단순한 수수료 할인 외에도 납세 편의 제도와 연계되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요청
- 보유 포인트 5만 점 이상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일정 요건 하에 유예 요청 가능
✔ 납세담보 면제
-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에 대해 담보 제공 없이 납부 유예 가능
✔ 세정 지원 요청
- 경영위기 기업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통해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음
📌 단, 일부 제도는 신청 요건과 국세청 내부 심사를 거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시 유의사항
1.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세금포인트는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
2. 현금화 불가능
- 수수료 할인 외에 금전적 보상은 없음
3. 일부 제도는 요건 필요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은 단순 포인트 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4. 법인과 개인은 각각 관리
- 동일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포인트는 각각 별도 적립·관리됨
세금포인트,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
세금포인트는 말 그대로 '성실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금포인트는 사용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공공수수료, 보증수수료를 절감하고, 각종 세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제도이니, 오늘 바로 홈택스에서 나의 포인트를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