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5년 6월 2일(월)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비상장 포함), 해외주식 등을 양도한 납세자라면 해당 기간 내에 정확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을 양도(팔거나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한 납세자라면 해당 기간 안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2024년 중에 양도한 사람입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등
2. 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해당 상장주식
3. 기타: 회원권, 골프장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확정신고(매년 5월)로 나뉘며, 이번 확정신고는 2024년에 자산을 양도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지역,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경우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 기본세율 6%~45%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최대 75% 중과세율
2. 비상장주식
- 대주주 여부, 보유 지분율,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으로 10%~25% 세율
3. 해외주식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과 별도)
- 이처럼 양도소득세율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으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
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으로 쉽고 정확하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율 적용과 공제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계산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
2. 양도 자산 정보 입력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경비 등)
3. 자동으로 세액 계산 → [신고서 자동작성] 연결 가능
자동계산 결과는 예상세액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까지 연계할 수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와 기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2. 신고대상자
- 2024년 중 양도소득 발생자 중 예정신고 하지 않은 자
- 예정신고 했지만 추가 경비, 공제 등을 반영할 자
- 해외주식 등 금융자산을 양도한 자
3. 주의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3가지
양도소득세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 제공
-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간단한 주택양도 등은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신고 가능
-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이용
-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뢰 가능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대상]
- 2024년 중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신고 시 준비사항]
-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서, 환율 적용 내역
- 양도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
- 경비 증빙서류(수수료 등) 가능 시 공제
- 해외주식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2024년 중 부동산을 팔았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경비 추가 반영 시에는 확정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Q2. 세금을 미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주식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없으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됩니다.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자동계산으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만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2024년 중 부동산·해외주식 등 자산 양도자
신고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방법: 홈택스 자동계산 →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소득세, 홈택스의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누구나 정확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6월 2일 전에 꼭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