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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일한 만큼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기한이나 계산 기준 등을 몰라 피해를 입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법정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포함
- 주당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즉,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무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을 받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용자(사업주)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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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6월 1일 퇴직했다면, 2025년 6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예외 인정 사유
지급기한 연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회계 마감이나 정산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늦춘 경우
- 기업 도산 위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단,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실지급액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등)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하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미만은 버림 처리됩니다.
예시
월급 250만원을 받고 3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 약 83,333원
퇴직금 = 83,333원 × 30일 × 3년 = 약 7,500,000원
※ 수당 중에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자세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 사업장과의 협의
가장 먼저 퇴직금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직접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지연인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퇴직일, 미지급 금액, 사업장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오프라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3)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사용자가 도산했거나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법원 확정판결, 체불임금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지급 한도: 퇴직금 최대 300만원
자주 묻는 퇴직금 Q&A
Q1.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면?
→ 퇴직연금제도(DC, DB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해당 연금 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이를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자발적 퇴사 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Q4.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세액은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기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받을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후 보너스’가 아닙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정확한 시기와 절차에 맞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대상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및 법적 조치 가능
-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 상이
혹시라도 퇴직금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지급 지연이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거나, 온라인 민원 신청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