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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체감 혜택은 약 143만 원에 달합니다.
단, 이 혜택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 내 차량 계약과 출고를 마쳐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자동차·담배·고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이며, 이에 더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까지 붙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부담이 꽤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차량 전환 촉진, 그리고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매년 연장되며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출고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조건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차 대상 차량 요건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가능 (단, 이륜차 및 캠핑카 제외)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처리가 되어야 함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폐차 처리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말소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계약하고, 2025년 6월 30일 이전 출고되어야 함
3. 신차 요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또는 소형 상용차
신차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음
4. 본인 명의로 소유
폐차한 차량과 신차 모두 동일한 명의자여야 혜택 적용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43만 원 감면,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
감면 금액은 차량 가격과 개별소비세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가 정한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대세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감 절감액은 최대 약 143만 원에 달합니다.
① 중형차 구입 시
- 차량가: 3,000만 원
- 개별소비세: 150만 원
- 감면 후 개별소비세: 50만 원
- 감면액: 100만 원 + 교육세(30만 원) + VAT(13만 원) = 약 143만 원
예시 ② 소형 SUV 구입 시
- 차량가: 2,500만 원
- 개별소비세: 125만 원
- 감면 후: 25만 원만 납부
- 체감 감면액: 약 119만 원
어떤 차종을 사야 가장 혜택이 클까?
- 일반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 단, 친환경차는 개소세 자체가 낮거나 면제될 수 있어 체감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가 많이 부과되는 국산 중형차 또는 수입차의 경우 감면 혜택이 더욱 큽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꼭 알아야 할 신청 기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5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 적용됩니다.
단순히 차량을 계약하는 것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차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말소 등록
2. 신차 계약: 폐차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신차 출고일: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
주의사항
- 6월 말은 차량 출고 대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조사 및 영업점에 따라 출고까지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6월 중순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해야 안전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FAQ
Q1. 중고차도 감면되나요?
→ 아니요. 중고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차여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폐차 차량과 신차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 아닙니다. 동일 명의자여야 하며, 공동명의도 불가능합니다.
Q3.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인가요?
→ 리스의 경우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기차도 감면되나요?
→ 전기차의 경우 개소세가 원래 낮은 편이지만, 노후차 교체 조건을 만족하면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Q5. 감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차량 출고 시 딜러 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에 감면 적용 내역이 명시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한시적 세금 혜택
2025년 6월 현재,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량을 폐차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43만 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 가격 부담이 큰 요즘, 세금 혜택은 체감 효과가 크며,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해 신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5년 6월 30일 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