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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등 일부 항목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 비용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 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세제 혜택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거나, 수영·필라테스·요가 등을 이용하는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3.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문화비 공제 한도 내 사용 가능
4. 신용카드 사용액 중 체육시설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된 정식 체육시설만 대상으로 합니다.
즉, 거리의 개인 피트니스 스튜디오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시설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체육시설 예시입니다.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 수영장
- 필라테스 및 요가 전문 스튜디오
- 탁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등 실내 스포츠 시설
- 태권도, 유도 등 무도장
- 체력단련실(공공 체육관 포함)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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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레저시설(예: 스크린골프장, 놀이공원, 스포츠 게임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 스포츠 용품 구매 비용이나 시설 대여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금액 : 한도와 계산법
▶ 소득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25년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이용료 등 문화비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공제됩니다.
해당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 별도로 추가 공제되므로, 기존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추가 문화비 공제 한도: 100만 원
- 체육시설 공제 포함 후 총 문화비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2025년부터 확대 적용)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문화비 지출도 많은 경우, 기존의 공연·도서비 외에 헬스장과 수영장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청방법
1.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가족카드나 현금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지 확인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자동 수집되는 자료 중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시설은 시스템 등록이 누락돼 문화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카드사나 시설에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화비’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매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 항목 중 문화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 효과
사례 1. 직장인 A씨 (총 급여 5,800만 원)
A 씨는 주 3회 헬스장을 다니며, 월 이용료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 60만 원 상당의 공연 관람 및 도서 구입 비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80만 원이 문화비 공제 대상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므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 실질적으로 A씨는 소득공제 금액이 180만 원 증가하며, 이에 따른 세금 환급도 약 수십만 원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워킹맘 B씨 (총 급여 6,500만 원)
B 씨는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수영장을 다니며, 본인 명의로 연간 150만 원 사용.
추가로 아이 책과 공연 비용으로 100만 원 사용.
➡ 총 250만 원의 문화비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의 의미
2025년부터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단순히 세금 절감 차원을 넘어, 건강한 문화생활과 신체활동 장려라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 유도
- 체육산업 활성화
- 청년 및 중장년층의 운동 습관 개선
- 문화 소비 확대
이번 정책은 특히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 가족 단위의 체육시설 이용자, 또는 자녀와 함께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학부모 가정 등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정기 이용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혜택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개정은 그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운동·체육 분야의 소비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여 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정식 등록 체육시설이어야 인정
- 본인 명의 카드 사용만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별도 적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연 티켓뿐 아니라 헬스장 이용료 영수증도 챙겨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2025 문화비 소득공제,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