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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총정리|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금액까지 한눈에

by NICE02 2025. 9. 27.

2025년 현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실업자,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지정한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고용 유지,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을 충족하면 월 단위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 확대라는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목적

- 장기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 완화

-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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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대상자 채용

 

2. 채용 후 고용보* 피보*자 자격 취득 신고

 

3.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서류 심사 후 승인 시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

 

신청 경로

1.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2.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명세서

- 4대보#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 가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 장려금은 모든 채용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인정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구직자 안내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1. 장기실업자

- 고용보* 피보*자 자격이 없는 상태로 6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

 

2. 청년층(만 15세~34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으로 구직활동 중인 자

 

3. 고령자(만 60세 이상)

- 생계형 구직 활동 중이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4. 여성 가장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5. 경력단절여성

-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6.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등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포함

 

※ 단, 고용보*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과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자는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2025년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안내

 

1. 지원금액 상세
- 장기실업자, 청년층, 여성가장 등 :  최대 12개월 / 월 60만~80만 원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  최대 12개월 월 60만 원 내외

 

※ 실제 금액은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있습니다.

 

2. 추가 인센티브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고용유지 기간(예: 6개월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급분 발생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1. 고용보* 가입 사업장

 

2. 채용일 기준 고용보* 피보*자 자격 취득 신고 완료

 

3.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이상) 충족

 

4. 임금체불 이력, 고용 관련 위반사항 없는 사업장

 

5.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 인턴 형태, 단기 계약, 가족 고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고용촉진 장려금은 정부 지원금인 만큼 신청 요건과 관리 의무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고용유지 의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2. 임금체불 금지

-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 제한

 

3. 허위 신고 금지

- 허위 근로계약 또는 형식적 채용은 법적 제재 대상

 

4. 정기 보고 의무

- 매월 임금 지급 및 근로 현황 보고 필수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고용촉진 장려금 활용 팁

1. 고용24 구인공고 등록 시 지원대상자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장려금 대상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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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장려금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채용일 기준 이전에 고용보*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Q2.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부 감액 또는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무자 채용이 유리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하나, 다른 인원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 사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매월 8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고용24 구인 등록 → 대상자 채용 → 고용보* 신고 → 장려금 신청이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