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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부가세 신고방법과 기간 총정리|전자신고 꿀팁 포함

by NICE02 2025. 10. 15.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매년 상·하반기마다 찾아오는 세금 이벤트,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즉 202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다가오면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부가가치세(VAT)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 매출세액

-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세 → 매입세액

- 납부해야 할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고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기, 2기), 두 번 예정신고로 총 4회 신고 기회가 있습니다.

 

- 1기 예정신고: 1~3월분, 4월 25일까지 (법인만)

- 1기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까지 (개인·법인)

 

- 2기 예정신고: 7~9월분, 10월 25일까지 (법인만)

- 2기 확정신고: 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개인·법인)

2기 부가세2기 부가세2기 부가세

 

즉, 법인은 연 4회, 개인은 연 2회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만 잘 기억해도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대리인 없이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담당자가 직접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면 처음 하는 분도 어렵지 않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진입

1.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3.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법인)] 선택

 

(2)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유형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합니다.

- 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2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매출·매입 내역 입력

- 매출세금계산서, 신용*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 제공

- 매입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은 자동 반영됨

 

단, 현금 지출증빙 누락분이나 수기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동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동 불러오기만 믿지 말고 반드시 최종 확인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4) 공제·비과세 항목 확인

- 수출, 면세, 공제대상 매입세액 등은 별도 탭에서 입력

- 사업용 차량,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면 계좌이체, 카*납부,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국세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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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2025년 2기 예정신고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음)

- 신고기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 납부기한 :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일 경우, 익일인 27일까지 연장 가능)

 

이번 신고는 2025년 7월~9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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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카*매출,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신고 꿀팁 5가지|가산세 줄이는 실전 팁

부가세 신고는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전자신고 꿀팁 5가지를 참고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① 자동 불러오기 기능 적극 활용

홈택스에서는 카*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단, 타인 명의의 카*로 결제했거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건은 누락되므로 수동 입력이 필요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인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거래처와의 발행일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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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산세 방지를 위한 조기 신고

홈택스 접속자가 몰리는 신고마감일(10월 25일)에는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소 2~3일 전 미리 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신고서 제출 후 확인증 저장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전자납부번호’는 PDF로 저장해 두세요.
세무서에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나 환급 신청 시 증빙으로 유용합니다.

 

⑤ 부가세 환급 시 계좌 등록 필수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 홈택스 내 환급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신고 전에 계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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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신고 차이점

2025년 2기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2기 확정신고(2026년 1월) 시기를 대비해 미리 장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과 개인의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1.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는 4월·10월, 확정신고는 7월·1월에 진행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연 2회만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만 7월과 1월에 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법인사업자는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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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방법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금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신청기한 : 납부기한(10월 25일)까지

 

2. 분할납부 가능 금액 :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3. 분할 횟수 : 최대 2회, 분할납부기한은 1개월 이내

 

납부는 홈택스 내 ‘국세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이체’ 방식으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대표자 계좌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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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대신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하기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Sontax)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 담당자들이 외근 중에도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손택스 주요 기능

- 신고내역 확인 및 제출

- 전자납부번호 조회

- 국세 환급계좌 등록

- 간편 결제(카*납부 가능)

 

다만, 매출·매입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PC 홈택스로 하는 것이 입력이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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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오류

부가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① 매출 누락
→ 카*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불일치할 경우 가산세 부과

 

② 매입세액 공제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필요

 

③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혼동
→ 일부 업종(의료, 교육 등)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신고 시 구분 필수

 

④ 가산세 계산 누락
→ 신고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 적용

 

⑤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 거래처 번호 오기재 시 세금계산서 불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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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전자신고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 두면 신고가 훨씬 빠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정보 확인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점검

 

- 카*매출, 현금영수증, POS 매출 불러오기 확인

- 환급계좌 등록 여부 확인

 

- 납부계좌 잔액 확보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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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 줄인다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이번 신고를 소홀히 하면 다음 확정신고(2026년 1월)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 불러오기 기능과 전자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