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 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운전자에게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경형자동차) 운전자라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 전액 면제 또는 일정 비율의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 및 장애인 탑승 차량
- 경차(경형자동차)
- 특정 공공목적 차량(긴급자동차 등)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이번 글에서는 상시 적용되는 대상자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자 확인법
1. 온라인 확인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하이패스 고객센터, 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본인 차량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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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을 통해 차종(경형 여부) 확인
- 복지카* 또는 유공자증을 통한 자격 확인
- 등록된 단말기(감면용 하이패스) 여부 확인
2. 오프라인 확인
인근 톨게이트 고객센터, 도로공사 지사, 주민센터를 방문해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 복지카*, 신분증을 지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1. 대상자 범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1~5급): 통행료 100% 면제
- 상이등급 6~7급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 : 통행료 50% 할인
이 제도는 유공자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의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 종류는 승용차(2,000cc 이하), 승합차(12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2. 이용 방법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용 단말기’로 등록되어야 자동 인식됩니다.
일반 톨게이트 이용 시: 통행권을 뽑고 출구에서 유공자증 또는 관련 카* 제시 후 면제 적용을 받습니다.
3. 유의사항
면제 혜택은 반드시 유공자 본인 탑승 또는 운전 시에만 적용되며, 가족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불가입니다.
또한 차량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자|장애인
1. 기본 혜택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때 차량에는 반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렌터카나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및 등록 절차
장애인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카*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를 발급받고, 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하이패스 단말기 센터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하이패스 이용 시 자동으로 50% 할인이 적용되며, 일반 차로에서는 요금소 직원에게 복지카*를 제시하면 됩니다.
3. 알아두면 좋은 팁
-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 변경 시마다 재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와 감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자|경차
1. 경차 기준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 전장: 3.6m 이하
- 전폭: 1.6m 이하
- 전고: 2.0m 이하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방법
경차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 분류가 ‘경형’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 할인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단말기가 정상 인식되면 자동으로 50% 할인 금액이 청구되며, 일반 요금소에서는 수동으로 감면됩니다.
3. 추가 혜택
경차는 통행료 외에도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명절 및 특별기간 통행료 면제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전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추석 연휴에는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대상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 제도로서의 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 감면제도와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차량이 면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1. 차량등록증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 → 경차 혜택 대상
2. 국가유공자증 보유자 → 100% 또는 50% 감면
3. 장애인 복지카* 소지 및 표지 부착 → 50% 할인
4.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용 등록 여부 확인
5. 차량 소유자와 자격증명자가 동일 세대 또는 본인인지 확인
이 다섯 가지 조건만 점검해도, 내 차량이 통행료 면제·할인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방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고객센터 또는 지정 대리점 방문
2. 차량등록증, 복지카*(또는 유공자증) 지참
3. 감면용 단말기 등록 신청 및 차량 정보 입력
4. 승인 후 차량 내 장착
등록이 완료되면 톨게이트 통과 시 자동으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차량 명의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 혜택 적용이 제한됩니다.
- 단말기 변경, 차량 변경 시 재등록 필수입니다.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나 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면제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할인 미적용이 가능하므로, 출발 전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꿀팁|이용 시 꼭 알아둘 점
- 명절에는 모든 차량이 무료이지만, 일반 기간에는 반드시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차량 교체 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면제·할인 적용 확인 영수증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통합복지카* 재발급 시 기존 단말기 등록정보도 갱신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제도 변화 포인트
1. 친환경차와 경차 혜택 확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도 일부 고속도로 감면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 장애인 임차차량 감면 제도 개선 논의
2025년부터 장애인 탑승 차량 중 렌터카·리스 차량의 할인 적용 여부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하이패스 자동인식 시스템 고도화
차량 단말기와 복지·유공자 자격 정보를 자동 연동하여, 요금소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쓰면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는 작게는 몇 천 원이지만, 연간 누적하면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운전자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최대 100% 면제 혹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등록 절차로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내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교통비 절감은 물론, 사회적 배려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 제도 —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똑똑한 운전자의 필수 상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