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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완벽정리|신청기간·자격·지급일 총정리

by NICE02 2025. 11. 4.

매년 5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6월 2일)을 놓친 분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5월)을 놓친 사람이라도 신청 마감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5년 6월 3일~12월 1일)에는 ‘기한후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이 100%가 아닌 95%로 감액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후신청의 핵심 요약

1.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신청대상: 정기신청 기간(5.1.~6.2.)을 놓친 근로자·사업자·종교인

 

3. 지급비율: 산정액의 95% 지급

 

4. 지급예정일: 2026년 1월 말 예정

 

5. 신청불가일: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즉,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쳤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절차라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 포함한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배우자·자녀·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1인 소득가구

3.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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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격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소득 수준이 다소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단, 동일 가구 기준 충족 필요).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률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은 아래 일정과 같이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산정액의 10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2.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3. 신청기한 경과: 2025년 12월 2일 이후 → 신청 불가

 

즉, 12월 1일까지 신청만 하면 95%는 받을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지나면 전액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2026년 1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기한후신청은 금액이 5% 감액되더라도, 놓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근로자·영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ARS)

근로장려금은 복잡한 서류 없이도 국세청이 사전 안내한 방법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기한후신청]

- 손택스(모바일):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 선택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③ 전화상담 및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TIP:
기한후신청 기간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서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전이나 야간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시 유의할 점

기한후신청은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청기한 엄수: 2025년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며,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불가.

 

2. 지급감액: 정기신청과 달리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이 유리.

 

3. 소득·재산 확인 필수: 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

 

4. 심사기간: 국세청 심사 후 2026년 1월 말 일괄 지급 예정.

 

5. 신청서 오류 주의: 가구원 정보, 계좌번호 오입력 시 지급 지연 가능.

 

또한,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자격요건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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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급일 및 입금 일정 예측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심사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 이후 2026년 1월 말경 일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순서는 신청 시기나 가구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1월 말~2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 지급 일정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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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은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정기신청: 5월 1일~6월 2일 (100% 지급)

- 기한후신청: 6월 3일~12월 1일 (95% 지급)

- 지급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지급액이 조금 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적거나 생계비 부담이 큰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하세요.


2025년 12월 1일,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