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1년 뒤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기한후신청’ 제도가 있어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도 6개월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금액이 줄어들고 지급시기도 늦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후신청’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월) ~ 12월 1일(월)
- 대상: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
- 지급률: 산정액의 95% 지급 (정기신청 대비 5% 감액)
- 지급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즉, 12월 1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법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을 영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월 1일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기한후신청이라도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②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④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에 비해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된 자녀장려금이 200만 원이라면, 기한후신청자는 1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행정 효율성과 정기신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후신청자는 지급까지의 처리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면 늦게 받고, 적게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이용자)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기한후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실행 → “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후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5분 이내 신청 완료 가능
3.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 완료
5.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 국세청에서 받은 신청 안내문 하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모든 신청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단,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및 처리 일정
정기신청자는 보통 2025년 9월경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후신청자는 심사와 검증 절차가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2026년 1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느린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기한후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다시 정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기신청을 통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 정기신청: 2025.5.1.~6.2. → 2025년 9월 지급
- 기한후신청: 2025.6.3.~12.1. → 2026년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2024년 귀속 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누적 지급
단,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며,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제로’가 되는 구간감소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총소득이 2,000만 원대라면 60~80만 원 수준을 받지만, 3,000만 원대에 가까워지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시 유의사항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의 ‘예외적 보완제도’이므로 12월 2일 이후에는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한후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급일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 신청·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접수 내역을 꼭 확인하고, 누락된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 없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면 95%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놓치면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청을 완료해 2026년 초에 환급받는 것과 1년 뒤를 기다리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올해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지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12월 1일)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