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매년 두 번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즌’을 피할 수 없습니다. 5월에는 확정신고, 그리고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진행됩니다.
특히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의 개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금을 미리 일부 내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를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와 달리,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01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고,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올해 중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납부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일)입니다.
다만, 11월 3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실제 납부기한이 12월 1일(월)까지로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고지서 발송 시기
국세청은 10월 말~11월 초 사이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납부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년도(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 원을 초과한 사업자
- 올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반면,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자
- 신규 개업자(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폐업, 휴업 등으로 과세기간 중 사업을 중단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최근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납부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선택
3.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항목 확인
4.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계좌이체, 카* 납부)’ 선택
5.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모바일 손택스 납부 절차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선택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항목 확인 후 카*납부 또는 간편 결제 선택
4. 납부 완료 후 전자영수증 확인 가능
특히 2025년부터는 카*오페이, 네*버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강화되어 모바일 납부가 훨씬 편리해졌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납부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늦게 낸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당 0.022% × 지연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했다면,
100만 원 × 0.022% × 30일 = 6,6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내 완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 실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계산식
- 전년도 납부세액 × 1/2 = 중간예납 고지세액
예를 들어, 2024년에 종합소득세로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25년 중간예납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 직권고지 방식
대부분의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 중단이나 소득 급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사업상 자금 사정 악화
- 폐업 또는 휴업으로 납부 곤란한 경우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중간예납 환급 및 조정 방법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거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할 경우에는 조정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신청 방법
1. 홈택스 → [신청/제출] → [중간예납 신고서 제출]
2. 실제 소득 및 경비 내역 입력
3. 세액 재계산 후 신고서 제출
4. 세무서 검토 후 조정된 세액 확정
▶ 환급 처리
중간예납 시 납부한 금액이 확정신고(다음 해 5월) 시점에서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자동 환급됩니다.
즉, 중간예납은 선납 형태로 처리되며, 이듬해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중간예납 대비 절세 팁
1. 소득·경비 증빙 철저 관리
사업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 매출 등을 꼼꼼히 정리하면, 추후 확정신고 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 구조 변경 시 세무서 신고
폐업, 휴업, 업종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절세 상품 활용
개인연금, IRP, 중소기업투자조합 출자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내년 확정신고 시 유리합니다.
4. 기한 내 납부 원칙 준수
단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또는 홈택스 알림 기능을 활용해 납부일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1월은 중간예납 점검의 달
2025년 11월은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핵심 시기입니다.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납부기한 연장이나 세액 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납부기한: 2025년 11월 30일(주말 시 12월 1일까지)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금융기관 납부
지연 시: 가산세 1일당 0.022% 발생
조정 가능: 사업 실적 변동, 납부 곤란 시 신고
세무 일정은 한 번 놓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번 11월에는 중간예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