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워킹맘·워킹대디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지만, 최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병행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가능
2. 1년을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 분할)
3. 정규직·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가능 (단,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함)
4. 사용 시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보*가입 기간이 있어야 함



즉, 1년 육아휴직 후 복귀 전 근로시간 단축제(최대 1년)를 추가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또는 2년까지 육아기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연속적으로 지급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조건 및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에서 지급하며,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객센터>정책/제도>고용정책 목록>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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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급여율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12개월 차: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된다는 것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그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계산: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1~3개월: 240만 원씩
- 4~12개월: 150만 원씩
총 1년간 약 1,74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남은 25%인 약 5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으로 1년 6개월 급여받는 방법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 한도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함께 이용하면 1년 6개월 이상 급여를 연장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개요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
-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해 총 2년까지 보장
- 주당 15~30시간 근무(기존 40시간 대비 단축)
-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비례 지급되지만, 고용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추가로 지원됨



■ 단축급여 지급 기준
- 단축 전 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비율 조정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0만~120만 원 수준 지급
따라서,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조합으로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18개월 동안 급여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성 대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 팁
2025년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여전히 강력한 혜택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에게 급여를 대폭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너스제 급여율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단, 반드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뒤 아빠가 사용하는 순서여야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남성 근로자도 첫 3개월 동안 약 7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타임라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서 수령
2. 고용보* 홈페이지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4. 심사 후 지급 결정
지급일은 매월 15일 전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 중단·감액 사례 주의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고용보*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1.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장 수입 발생
→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휴직 중 해외 체류 1개월 이상
→ 실질적 육아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부지급 처리 가능
3. 복귀 후 6개월 근속 전 퇴사
→ 남은 25%의 복직 보너스 금액 미지급
4. 자녀 연령 초과 (만 8세 이상)
→ 자녀 연령 기준일 초과 시점부터 지급 정지
이러한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반드시 근로제공·소득활동을 하지 말고, 복귀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전후 유의사항|연차, 보직, 근속연수 꼭 확인
육아휴직 후 복귀는 단순히 업무 복귀가 아니라 인사체계와 경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귀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복귀 30일 전 서면 통보
- 복귀 의사는 종료 30일 전까지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사 불이익 금지
-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면 위법입니다.
3. 연차 계산 주의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일이 아니므로, 복귀 시 연차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 병행 활용
- 복귀 후 출퇴근 부담을 줄이려면, 주 30시간 근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전략적 활용법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족과 커리어를 동시에 지키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활용하면 급여 손실 없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년 전일제 육아휴직으로 기본 급여 최대치 확보
2단계: 복귀 전 6개월 ‘근로시간 단축제’로 점진적 워크라이프 밸런스 유지
3단계: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해 남은 급여 25% 수령
4단계: 남편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병행으로 가계 전체 혜택 극대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정당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혜택이 아닌 권리, 전략적으로 누리세요
2025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모두에게 법적 권리이자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꾸준히 받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시기·복귀 전략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100%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HR 담당자나 고용보*공단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나에게 맞는 육아휴직 조합을 미리 설계해 두세요.
육아휴직은 커리어의 공백이 아니라, 더 단단한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지급 기준, 이번 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