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인상과 난방 연료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가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2025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난방비 걱정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정책입니다.
2025 난방비 지원금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여름에는 냉방용 전기요금 보조를,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필수 에너지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 난방비 지원금 제도의 특징
-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 결제 방식
-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각각 다른 금액 지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등유·LPG·연탄은 카* 결제 형태로 지원
-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법적 근거 위에서 운영
단순한 난방비 보조가 아니라, 계절별 에너지 취약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복지 정책이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및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신청기간
- 2025년 5월 ~ 12월
- 신청 기간은 길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지원기간이 짧아져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담당자에게 지원대상 자격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시스템 확인 후 승인
5.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신분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은 행정기관이 조회
- 세대원 특성 기준 서류
임산부: 임신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영유아: 가족관계증명서
질환자: 산정특례 확인서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해야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필수)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만 신청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필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희귀 질환·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포함
즉, 기초생활수급자 + 위 특성 중 최소 1개 조건 충족 → 난방비 지원금 신청 가능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난방비 지원금은 유사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일부 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
-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
- 2023년 등유나눔카* 수령 세대
- 2023년 연탄쿠폰 수령 세대
위 항목은 다른 난방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세대 규모별 지원 금액 상세 정리
난방비 지원금은 하절기(여름) 바우처 + 동절기(겨울) 바우처로 구성됩니다.
각 세대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금액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용
7월~9월 사용
■ 동절기 바우처 금액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료 결제 지원
10월~다음 해 4월 사용



■ 세대별 총 지원금액(2025년 기준)
- 1인 세대: 총 149,800원
- 2인 세대: 총 205,700원
- 3인 세대: 총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 총 379,600원
■ 지원금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점
- 하절기 바우처 미사용분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
-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용으로 전환 가능
- 요금 차감형은 자동 적용되지만, 국민행복카* 결제형은 반드시 기간 내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여름과 겨울 각각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난방비 절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요금 차감·카* 결제 방식 구분하기
난방비 지원금은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요금 차감 방식
대상: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고지서에 자동 차감
- 기간 내 발행된 요금에만 적용 가능
■ ② 국민행복카* 결제 방식
대상: 등유·LPG·연탄
- 카*에 바우처 금액 충전
- 반드시 기간 내 결제 필요
주의할 점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미사용금이 자동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Q&A|자주 묻는 질문
■ Q1. 세대원 중 한 명만 조건 충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특성기준 중 특성기준 1개만 충족하면 됩니다.
■ Q2. 국민행복카*를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기존 카*가 있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3.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 소멸되며 이월 불가입니다.
(단, 하절기 → 동절기 이월은 자동 처리)
■ Q4.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놓치지 않으려면?|조기 신청이 핵심
난방비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은 지원금액이 유지되며 사용방식이 더 간편해졌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늦게 신청하면
- 동절기 지원기간이 짧아지고
- 차감 가능한 고지서가 줄어
- 실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신청 시작 직후인 5~6월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