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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및 판단기준, 신고방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by NICE02 2025. 3. 27.

    [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 왜 문제인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상급자의 권위적인 태도,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적·정신적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 저하, 조직 내 갈등,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오요안나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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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료나 상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및 법적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을 가한 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요안나법’이 도입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1) 형사처벌 강화
가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반복적인 괴롭힘의 경우 징역형 가중 처벌

▶ 상습적 가해자는 신상 공개 및 직무 박탈 가능

 

2) 기업 처벌 및 제재 강화
▶ 기업이 괴롭힘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 부과

▶ 재발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교육 의무화 및 감시 시스템 구축

▶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업 책임 강화

 

3) 민사 소송 및 배상 책임
▶ 피해자는 가해자 및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 치료비, 상담비,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기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구체적인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괴롭힘의 지속성입니다. 일회성의 행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괴롭힘의 내용과 맥락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구분 판단 기준 예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내부 신고 절차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신고

▶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이메일, 녹취록, 메신저 기록) 확보

▶ 조사 및 징계 조치 요구 가능

내부신고 절차

 

2. 외부 신고 방법

기관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방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보호 조치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가능
▶ 경찰 폭력·협박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신고

3. 법적 조치 및 소송 진행

▶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 제기

▶ 검찰을 통해 형사 고소 진행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징계 구제 신청 가능

 

4. 신고 후 절차 및 결과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요안나법이란? 법안의 주요 내용

‘오요안나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① 가해자 처벌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부과 가능

징역형 및 벌금형 도입

재범 시 가중처벌 적용

 

② 기업의 책임 강화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기업에도 법적 책임 부과

예방 교육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피해자의 신원 보호 및 보복 방지 조치 마련

▶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법적 지원 확대

 

④ 징계 및 민사적 배상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 및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은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 개선,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