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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꿀팁 정보!

by NICE02 2025. 4. 5.

    [ 목차 ]

경기 불황이나 기업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사업주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나 신청 방식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2025년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요건, 절차, 그리고 실무 팁까지 폭넓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 또는 일시적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목적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최소화

 

🔹고용안정 유지 및 근로자 생계 보호

 

🔹 기업의 재기 기반 마련

 

2. 주요 지원 유형

🔹유급휴업: 정상 근무 대신 일정 기간 유급휴업 실시

 

🔹유급휴직: 장기적 작업 중단 시 유급휴직 실시

 

🔹훈련실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참여

고용유지지원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한 사업주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경영상 어려움” 판단 기준 (2025년 개정 기준)
2025년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 됩니다.

 

🔸 매출액 감소: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15% 이상 감소

 

🔸 수주 감소: 수출 및 생산 수주량이 20% 이상 감소

 

🔸 재고 증가: 주요 제품 재고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증가

 

🔸 국가·지자체의 영업 제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3.  근로자 요건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 유급휴업 또는 휴직 조치에 실제로 참여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총정리

(※ 상단 내용 동일, 중간 생략)

🔶 지원금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고용유지 지원금정부가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지급 금액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2025년 기준)

이는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원 비율
🔸 중소기업 3/4 (75%)  / 사업주의 자부담 25% 필요

 

🔸 대기업 2/3 (약 66.7%) /  대규모 기업 대상

 

※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정 비율이며, 1인당 최대 1일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유급휴업일에 임금이 80,000원이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는 60,000원(80,000원 × 75%)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월간 지급 예시
🔸 한 달간 유급휴업이 20일간 이뤄졌고, 매일 66,000원이 지원될 경우:

 

🔸 66,000원 × 20일 = 1인당 최대 1,320,000원

 

🔸 10명의 근로자가 해당된다면 총 13,200,000원이 기업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추가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에 실제 참여한 일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무급 휴직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별로 일별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선(66,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사업

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훈련 실시 시 훈련수당, 훈련비 등은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고용유지 훈련의 경우 최대 1일 66,000원 외 추가 보전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꿀팁! 신청 성공률 높이기

고용유지 지원금은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실무 팁을 알고 있으면 신청 누락이나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 1. ‘근로자 동의서’ 확보는 필수!
🔸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할 경우 서명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꿀팁 2. ‘급여 입금 내역’은 세부 일치 필요
🔸 실제 지급한 급여 금액이 고용유지 계획서 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입금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 급여대장, 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 상승.

고용유지지원금

 

꿀팁 3. ‘이중 지원 여부’ 확인 필수
🔸 다른 정부 지원금(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선택해야 합니다.

 

꿀팁 4.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 적극 활용
🔸 모든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특히 계획서 제출 시 서류 오류나 미비가 많기 때문에, 제출 전 전화상담을 통해 예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의 첫걸음, 정부 제도 활용이 핵심입니다
2025년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유지 및 근로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숙지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진행되는 행정 업무이기에 체계적인 서류 관리, 계획 수립,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