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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최대 5시간

by NICE02 2025. 4. 11.

    [ 목차 ]

2025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제도 이용의 문이 열리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사항,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 지원금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본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해당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고, 대체 인력 고용 시 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제도2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1. 신청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녀가 만 12세(초6)까지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단독 양육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연장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단축근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6년(3년 x 2)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최소 사용 단위 완화

이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이상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제도 활용이 가능해져, 학사 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사용하려는 부모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4. 정부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이면 통상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00만 원 한도였던 기준금액이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시간 단축 범위에 따라 비례 지원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1

신청 자격과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정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근로시가단축

 

이 외에도 회사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내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회사에 신청

★ 우선,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희망 근로시간,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록

회사에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정부의 급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증빙용)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단축근무 동의서 (회사 측 확인 필요)

제출서류

단축근무 급여 및 정부 지원금

1. 급여 구조

단축근무를 하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이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보전합니다.

 

예시: 주 10시간 단축 시

기준 보전금: 약 55만 원 (220만 원 기준 상한의 25%)

 

급여 총합: 회사 지급 임금 + 정부 지원금

 

실제 금액은 단축시간, 회사 기준임금, 고용보험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

 

2. 지급 기간

단축근무 개시 월부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업주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사업주에게도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단축근무 수용을 독려합니다.

 

1. 대체 인력 지원금

단축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정부는 해당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체 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이들

 

2.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한 경우, 사업주는 분담 인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일수록 적극 활용이 가능하며,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신청 최소 시점: 시작일 기준 30일 전 신청 필수

 

기간 설정 주의: 최소 1개월 단위, 중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지원금 중복 제한:아휴직 급여,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불가

 

급여 차감 시 확인사항: 단축 비율에 따른 실질 급여 계산 확인 필요

육아기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을 넘어,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방지하고,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보다 나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