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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고 방법 총정리

by NICE02 2025. 4. 14.

    [ 목차 ]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 4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판매세에서 구매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이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

2025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시기로, 모든 일반과세자 및 일정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마감일은 2025년 4월 25일(금)로 확정되었으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일부 달라진 적용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본인의 과세 유형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어떻게 구분되며,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VAT)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크게 나뉘며, 이는 사업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ㆍ신고 주기: 1년에 2회 확정신고 + 2회 예정신고

 

ㆍ 신고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한 매출·매입 세액계산 후 자진납부

 

ㆍ 매입세액 공제 가능

 

ㆍ 의무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신고 필수 등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과세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ㆍ 신고 주기: 1년에 1회 확정신고만

 

ㆍ 2025년 변경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

 

ㆍ 매입세액 공제 불가 또는 일부 공제 제한

 

ㆍ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단,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구분 기간 주요 내용

신고기간


※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고지서에 따라 납부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일반과세자는 자체 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신고 주체는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매출·매입 자료 정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 자료 확인

 

수기로 발행한 계산서, 간이영수증 등도 누락 없이 포함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확인

신고방법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정신고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권장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 시 오류방지를 위한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③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 적용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

📄신고는 없지만 납부는 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적으로 연 1회(7월) 확정신고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도 예정고지를 통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기 또는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고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수령 후 납부만 하면 됨

 

사업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휴업 중일 경우 감액신청 가능

예정고지

 

✅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방법

고지서는 4월 초 국세청에서 우편 및 전자고지 발송

 

납부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 (인터넷 지로, 홈택스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① 무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

ㆍ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신고세액의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루 지연당 0.022% 누적
정확한 신고와 제때 납부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감면제도 활용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의 5~30% 감면 가능

감면 요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소기업, 농어촌 사업자 등

 

③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 기재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 편의성 향상

단,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함

 요약 및 실무 체크리스트

🔒 일반과세자 체크리스트

1~3월 매출 및 매입 자료 수집 완료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완료 기한: 4월 25일

 

🔑 간이과세자 체크리스트

예정고지서 수령 확인

감면 사유 있을 경우 감액 신청

고지된 금액 기한 내 납부 완료: 4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꼼꼼함이 핵심입니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과 국세청의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소홀한 신고나 납부는 곧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세무사와의 협업 또는 미리 준비된 서식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알맞은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