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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2025년)

by NICE02 2025. 4. 22.

    [ 목차 ]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 수급 조건,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각 제도의 수급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장과 빈곤 예방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의 일환이며, 수급자는 자신의 납입 이력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요약

※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수급, 복지 차원

노령연금: 국민연금 납부 이력 기반, 보* 차원

기초연금VS노령연금 차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에 거주 중

 

3. 소득인정액 요건: 단독가구는 월 2025년 기준 21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8.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월급, 연금수령액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 지급 금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약 30만~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 부부가구: 1인당 최대 32만 원 (가구당 총 64만 원 수준)

기초연금

● 우선지원 대상자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소득하위 20% 이하인 분들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최대 지급액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지급금액

 

● 수급 자격 요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조기 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

 

2. 가입 기간 요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 이력

 

즉,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임의 계속가입 등을 통해 수급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 납부 보*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2025년 기준, 월 50만 원~70만 원 수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국민연금은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액도 커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정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기초연금은 감액 적용 후 일부만 지급됩니다. 이 조정은 소득역전 방지 장치의 일환입니다.

 

● 예외 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이 적거나,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 수급도 가능합니다.

수령가능여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3. 대리 신청: 가족 등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해당 시)

노령연금

 

● 노령연금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2.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3. 정부24 연계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공단에서 확인)

  통장사본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국적과 거주 조건을 유지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Q2.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시점을 앞당기면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Q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데, 매년 금액이 바뀌는 이유는?
국가의 물가상승률 반영, 공적이전소득 변화, 국민연금 급여 증감 등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수급 조건,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충분한 분들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안 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