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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쉽고 간편하게 꿀팁 제

by NICE02 2025. 4. 22.

    [ 목차 ]

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의무이기에, 대상자 여부와 신고기간, 납부 방법까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자, 신고·납부 기간, 간편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 및 꿀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쉽게 말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대상 소득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소득을 얻은 사람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주택 임대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초과)

 

▶ 2개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

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선택 신고 가능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간편 신고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이미 원천징수(8.8%) 되었다면 → 신고하지 않아도 됨

 

③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1건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한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 신고)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월)까지 자동 연장될 가능성 있음.

 

2.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또는 6월 2일)까지 납부 완료

▶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 1차: 5월 말까지

- 2차: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고는 꽤 간편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모두채움 신고서 자동작성 기능 이용 가능

 

사업자라면 매출·경비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소득·세액공제도 입력 가능

 

※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초보자도 쉽게 신고 가능.

 

② 모바일 손택스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

▶ PC 없이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가능

▶ 간단한 소득(근로 외 소득 1~2건) 신고에 유리

 

③ 세무사나 세무회계 프로그램 활용

▶ 사업소득이 복잡하거나 임대, 가상자산, 해외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전문가 상담 권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간편한 납부 수단 안내!

신고가 완료되면 정해진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아래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등록된 본인 계좌를 통해 즉시 이체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② 카드 납부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 가능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납부 지원

 

③ 인터넷지로 및 금융기관 창구 납부  www.giro.or.kr

▶ 접속 후 ‘국세 납부’ 메뉴 이용

▶ 고지서 출력 후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

 

④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이름, 금액 정확히 기입해야 입금 처리 가능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주의사항

✅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료 등 공제항목 정확히 입력해야 세액 절감

주의사항

 

꿀팁

예정신고(중간신고) 한 경우 기신고 세액만큼 본신고 세액에서 차감

 

✅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요건 반드시 확인

 

✅ 공동사업자는 각자 신고하며, 배분비율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세무서 방문 전에는 사전 예약제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 절약 가능

꿀팁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기한을 넘겨버릴 경우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위험도 커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5%씩 가산

 

세무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증가

 

가산세 포함 추가 부담으로 금전적 손실 확대

 

※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투자자 등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등 다양한 온라인 신고 수단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말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불이익 없이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