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나이 12세 확대|2025 신청방법·기간·급여 총정리 2025년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이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넓혀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 국민 서비스의 질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육아휴직 자녀나이 12세 확대2025년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됩니다.그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이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 2025. 9. 20. 이전 1 다음